가족간병인
가족이 직접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요한 간병 신청과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.
- 가족 돌봄 상황 확인
- 신청 절차 안내
- 필요 내용 상담


간편한 신청부터 이용 안내까지 한마음이 곁에서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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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직접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요한 간병 신청과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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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환자 또는 부모, 배우자, 자녀, 지인등 간병인 자격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. * 간병인으로 신청 가능 연령: 15세 이상
신청 수수료는 간병 1일당 5,000원으로 책정됩니다. 고객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, 한 번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까지만 수수료가 적용되며, 총 수수료는 최대 150,000원까지만 부과됩니다.
요금 정산은 간병업무종료일, 즉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 따라서 퇴원일에는 반드시 요금 정산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. 입퇴원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도, 서류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일 기준으로 간병업무 종료 및 요금 정산을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.
보험사 제출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. 서류는 간병업체에서 준비하는 서류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나뉩니다. ■ 간병업체 서류 - 사업자등록증 - 회원가입 사실확인서 - 간병인 이용 확인서 - 간병 근무일지 ■ 병원 발급 서류 - 입퇴원 확인서 - 간호기록일지 ■ 기타 서류 - 간병비 이체내역 ※ 보험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, 가입하신 보험사에 최종 확인해 주세요.
24시간 365일 서비스 신청과 이용 문의 상담이 가능합니다.